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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보상 제도에서 주식 취득과 관련된 사항 결정에 관한 공지

  • 2024년 11월 12일 IR

당사는 2024년 5월 2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2018년 8월 21일에 도입한 당사 이사(사외 이사를 제외한다. 이하 동일) 및 집행 임원( 이하 총칭하여 「이사 등」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 보수 제도(이하 「본 제도」라고 하며, 본 제도 도입을 위해서 설정이 끝난 신탁을 「본 신탁」.)을 계속하는 것을 결의

또한, 당사는 오늘 개최 이사회에서, 본 제도에 대해 본 신탁의 수탁자가 당사 주식을 추가 취득하기 위한 금전을 당사가 추가 신탁하기로 결정했으므로, 아래와 같이 알려 드렸습니다.

또한, 본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는, 2018년 5월 18일자 「임원 퇴직 위로금 제도의 폐지 및 임원에 대한 주식 보수 제도의 도입에 관한 알림」을 참조해 주세요.

 

릴리즈:주식 보상 제도에서 주식 취득과 관련된 사항 결정에 관한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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