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 보상 제도에서 주식 취득과 관련된 사항 결정에 관한 공지
- 2023년 2월 10일 IR
당사는、2021년 6월 30일 개최 이사회에서、2018년 8월 21일에 도입한 회사 이사(사외 이사 제외)。이하 동일。) 및 집행 임원(이하 총칭하여 “이사 등”。)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 보상 제도(이하 '본 제도'라고 함)、제도 도입을 위해 설정된 신탁을 '본 신탁'。)를 계속하기로 결의하고 있습니다。또、당사는 2023년 2월 9일 개최 이사회에서、본제도에 대해 본 신탁의 수탁자가 당사 주식을 추가 취득하기 위한 금전을 당사가 추가 신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、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。
또한、본 제도의 개요는、2018년 5월 18일“임원 퇴직 위로금 제도의 폐지 및 임원에 대한 주식 보상 제도의 도입에 관한 공지”을 참조하십시오.
자세한 내용은여기에서